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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누수 연락이 왔을 때 첫날 순서 — 사진·시간 기록, 탐지, 소견서에 적히는 항목, 보험 서류

게시 2026-09-10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는 연락이 왔어요 — 분당에서 이 전화는 대개 저녁에 오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아랫집과 통화만 길어집니다. 이 글은 첫날 한 시간 안에 할 일, 관리사무소에 알릴 것과 공용부일 가능성, 탐지 순서와 소견서에 실제로 적히는 항목, 보험 접수 서류, 세입자·집주인·윗집 연락 순서까지만 다룹니다. 보상 금액이나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같은 법률 판단은 다루지 않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록과 소견서까지입니다.

첫날 1시간 — 사진·시간·얼룩 위치, 물 잠그기, 계량기

  1. 아랫집에 양해를 구하고 천장 얼룩 사진을 찍습니다. 얼룩이 어느 방 어느 위치인지(우리 집 어느 방 아래인지), 물방울이 떨어지는지 젖어만 있는지, 얼룩 가장자리가 마른 색인지 새 색인지까지 적습니다.
  2. 연락 받은 시각과 아랫집이 처음 발견한 시각을 적습니다. 며칠 전부터였는지가 원인 후보를 좁힙니다.
  3. 우리 집 수전을 모두 잠그고 계량기 별침을 봅니다. 도는지 안 도는지가 첫 갈림길이고, 보는 방법은 계량기 누수 확인 순서에 있습니다.
  4. 별침이 돌면 세대 메인 밸브를 잠가 둡니다. 안 돌면 급수관이 아니라 배수관·난방·외부 물이라 물을 안 써도 새는 조건을 적습니다.
  5. 아랫집 얼룩 바로 위 우리 집 바닥·벽에 젖은 데가 있는지 손으로 짚어 보고 사진을 남깁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릴 것과 공용부 가능성

첫날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은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용부일 가능성을 같이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랫집 얼룩이 베란다 쪽이고 비 온 다음 날 생겼으면 세대 배관이 아니라 우수관 이음이나 외벽일 수 있고, 얼룩이 화장실 천장이고 우리 집이 물을 안 써도 젖으면 공용 입상관 이음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세대가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볼 범위입니다. 전할 항목은 얼룩 위치와 사진, 발견 시각, 비와의 관계, 우리 집 계량기 결과 네 가지면 됩니다. 비 올 때만 젖는 베란다 천장은 우수관·외벽·윗집 가르는 순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탐지기를 들고 바닥의 의심 지점을 확인하는 모습
보이는 젖은 자리와 실제 새는 자리는 다를 수 있어, 얼룩 위치와 배관 경로를 겹쳐 봅니다.
건물 외벽 홈통 하단과 우수받이 연결부
베란다 쪽 얼룩이 비 온 뒤에만 생기면 세대 배관이 아니라 우수관·외벽부터 봅니다.

탐지 순서와 소견서에 적히는 항목

탐지는 급수관(계량기 별침이 도는 경우) → 난방·온수관(보일러 밸브를 잠갔을 때 멈추는 경우) → 배수관(물을 쓸 때만 새는 경우) → 외부 물(비 올 때만) 순서로 좁힙니다. 방법은 압력 시험·청음·열화상·배수 시험을 조건에 맞춰 쓰고, 지점이 잡히면 그 자리를 표시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소견서에 적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 탐지 일자, 세대 주소, 의뢰인과 입회자
  • 아랫집 피해 위치와 상태(사진 첨부)
  • 확인한 방법(어느 배관에 어떤 시험을 했는지)과 각 결과
  • 새는 지점의 위치와 배관 종류, 원인으로 보이는 것(노후·이음 이탈·파손 등)
  •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배관(지워 나간 후보)
  • 수리 범위에 대한 의견과 사진·영상 목록

소견서는 사실을 적는 문서라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위 항목이 빠짐없이 있어야 관리사무소와 보험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에 필요한 서류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 책임을 다루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가족이 든 보험의 특약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랫집 피해와 탐지·수리 비용의 접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 여부와 범위는 보험사가 정하고, 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탐지 소견서, 탐지·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아랫집 피해 사진과 아랫집 쪽 수리 견적, 관리사무소 확인서(공용부 여부), 세대 등기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험사마다 다르니 첫날 보험사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두시면 탐지 때 빠뜨리는 사진이 없습니다.

세입자·집주인·윗집 연락 순서 — 기록만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과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여기 적는 것은 연락 순서와 남길 기록뿐입니다.

세입자라면 첫날 확인한 내용(사진·시각·계량기 결과)을 집주인에게 그대로 보내고, 탐지 일정은 집주인과 상의해 잡습니다. 집주인은 관리사무소에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우리 집 위 세대에서 내려온 물일 가능성(우리 집 천장도 젖었거나 물을 안 써도 새는 경우)이 있으면 윗집에도 같은 방식으로 알리고, 윗집 세대 안은 저희가 볼 수 없으니 윗집이 자기 탐지를 하도록 관리사무소가 조정합니다. 연락은 전화보다 문자로 남겨 두시면 시각과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정자·백현 주상복합은 관리사무소가 세대 간 조정을 맡는 절차가 있고, 판교 신축은 하자보수 기간이면 시공사 접수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탐지 뒤 복구는 어디까지

지점이 잡히면 바닥 개방·배관 교체·마감 복구 중 어디까지 필요한지 현장에서 방법을 안내하고, 수리 범위와 금액은 작업 전에 따로 확정합니다. 배관 재질에 따라 저희가 맡기 어려운 방식이면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아랫집 천장 도배·마감과 방수공사는 배관 일이 아니라 범위 밖입니다. 세대 안 급수·배수관이 원인일 때 누수탐지 항목에서 이어지고, 공용부면 소견서를 관리사무소에 전하는 것으로 저희 일이 끝납니다. 첫날은 사진과 시각과 계량기, 이 셋만 남기시면 됩니다.

덧붙이는 문답

소견서는 어디서 받나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견서는 탐지를 한 업체가 탐지 결과를 문서로 적어 드리는 것이라 탐지를 맡긴 곳에서 받습니다. 탐지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원인이 세대 안인지 공용부인지, 보험 가입 여부,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저희가 정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말씀드리면, 탐지 전에 관리사무소와 아랫집에 탐지 일정을 알리고, 결과가 공용부면 관리사무소에 소견서를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아랫집이 당장 고치라고 하는데 뭐부터 하나요

원인을 모르는 채로는 고칠 수 없으니 첫날은 물을 잠그고 계량기를 확인한 뒤 사진과 시각을 남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랫집에는 오늘 확인한 것과 탐지 일정을 문자로 알려 두시면 됩니다. 급하게 마감을 뜯거나 방수를 하는 것은 원인이 다른 곳일 때 헛일이 되고 기록도 흐려집니다.

탐지했는데 원인이 안 나오면요

새는 양이 아주 적거나 비 올 때만 새는 경우, 아랫집 천장이 이미 마른 경우에는 첫 탐지에서 지점이 안 잡히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봤고 무엇이 아니었는지를 소견서에 적어 두고, 물을 쓰는 조건이나 비 오는 날에 맞춰 두 번째 탐지를 잡습니다. 아닌 곳을 지워 가는 것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읽어도 판단이 어려우시면 증상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원인 후보와 비용 범위를 먼저 안내드리고, 금액은 현장에서 작업 전에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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